최근 일부 학회에 수억원대의 과세추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 의학회가 산하 학회들을 대상으로 세무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 주목된다.
의학회는 대다수 학회들이 세무처리 방법에 서툴다는 점을 감안, 국세청과 공동으로 제작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학회 임원들을 모아 처리방법을 알리는 등 학회들의 인식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한의학회는 19일 산하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의학회 임원 아카데미를 열고 학회 운영을 위한 세무처리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진행한 최종상 의학회 부회장은 "대다수 학회들이 세무처리방법에 어두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학회 운영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 알리고자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회활동에 대한 세금문제와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실무적인 강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의학회 산하학회들에게 전달했던 과세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인 세무처리 방법을 더하고, 학회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세금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
무가학술지에 실리는 제약사 광고 등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학회원들의 회비는 세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학술대회 개최시 전시부스 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는 것 등 실제 학회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주로 발표됐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 처리문제와 학회 건물 임대료 등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 등 학회들이 간과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 학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최종상 부회장은 "지난해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세금처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유도했지만 많은 학회들은 아직도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 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무문제에 대한 컨텐츠를 보강해 학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