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감소로 이어지는 경기한파가 의료기관들의 의료광고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20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11월까지 최근 5개월간 광고심의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최고 43%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500~600건에 이른 의료광고 건수는 7월 537건에서 8월 363건, 9월 472건, 10월 395건, 11월 현재 360건 등이 접수됐다.
이같은 건수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7월:-34.4%(07년:819건) △8월:-18.7%(445건) △9월:+24.5%(379건) △10월:-43.1%(694건) △11월(추정치):-18.5%(552건) 등으로 9월 한 달을 제외한 두 자리 수 하향곡선을 이어갔다.
광고심의원회 관계자는 “광고심의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만큼 이미 광고를 할 곳은 거의 다한 포화상태일 수 있으나 경제위기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 같다”면서 “매주 300건 이상 들어오던 심의건수가 몇 달 사이 80~100건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나마 광고심의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비뇨기과 및 요양병원 등 이미지 광고 효과와 비급여 시술이 집중된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어 경영불황 속에서도 건재함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의위원회측은 “광고가 크게 작용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신규 개원한 의료기관의 신청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달 이미 전체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상태로 앞으로 증감 추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편,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광고심의를 취소할 경우 환불사유를 게재해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제출해 줄 것을 골자로 한 '환불 신청서' 양식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