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로 예정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저지를 위한 의료계 대책회의가 양·한방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22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인터뷰에서 “복지부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방안을 한의계가 모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정하 이사는 “27일 열릴 대책회의는 한의사 물리치료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의료계의 의지를 집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면서 급여화 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불법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보장성 강화로 치부되는 복지부의 그릇된 판단을 질타했다.
박 이사는 “한의사들이 현재도 간호조무사나 직원을 이용해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하는 온냉 요법은 의료기기인 적외선 사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료계가 한방의 물리치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의사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전하고 “복지부도 부서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 이번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의료기기에 사용에 대한 복지부와 한의계의 안일한 자세를 꼬집었다.
한방의 실태조사에 대해 박 이사는 “한의사들이 불법적인 한방물리치료 시술행위를 하고 있지만 의협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급여화 방안을 추진하기 전에 복지부가 한방 실태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이사는 “관련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는 단순한 반대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아닌 현행 의료법 준수 촉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집약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해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추후 단계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 이사는 “의사들의 물리치료 급여적용 횟수를 줄이는 복지부가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급여화 한다는 사고는 위험한 발상이며 건보재정 낭비에 불과하다”며 “판례를 보더라도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