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기피과' 전공의들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관련예산이 반영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흉부외과, 결핵과 등 의사수급이 부족한 진료과목에 전공의들에 대한 보조수당지급 사업을 현재 국립병원에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키로 하고, 관련예산을 증액했다.
복지부가 심의를 요청한 예산안에서 수련보조수당 예산을 18억원을 증액, 관련 예산을 39억여원으로 확대배정한 것.
이에 앞서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국립병원 기준 수련수당 지급대상자를 356명, 예산 21억3700만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민간병원 기피과 수련 전공의에게도 수련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된다. 지급대상은 민간병원 1년차부터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향후 예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