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승소한 개원의를 향한 동료의사들의 온정이 전달됐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주 내과를 비롯한 6개과 개원의협의회가 약제비 환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원석 원장(여수 조은이비인후과)에게 소송비용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원장은 지난 8월말 서울대병원과 함께 원고로 참여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약제비 환수를 당해온 대형병원을 비롯하여 개원의들도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홀로 싸우는 이 원장을 도와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사협회에 소송비용을 도와줄 것을 건의를 한 바 있다.
한 개원의협의회장은 “이 문제로 의협 집행부와 통화를 했으나 의원급의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의협에서는 회원간 형평성 차원에서 비용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며 소극적인 의협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회장단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고법으로 상고된 약제비 환수 소송을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등 6개과 개원의협의회가 50만원씩 부담했다.
이원석 원장은 “판결 이후 동료의사들로부터 많은 격려전화를 받았다. 아직 판결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기다려봐야겠지만 여러 진료과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제비 환수 부당성에 의사 모두가 한 뜻이라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며 개원의 회장단에 감사의 뜻을 피력했다.
회장단을 대표해 소송비용을 전달한 내과개원의협 김일중 회장은 “환자를 위해 처방한 약제를 의사의 잘못으로 돌리는 부당환수는 말이 안 된다”며 “개원의협의회 모두가 이 원장의 노력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에 소송비용을 분담해 전해줬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진료과들은 비용이 적은 만큼 고법과 대법원 판결추이를 보면서 도와주기로 했다”며 이 원장의 소송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개원의 회장단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원석 원장의 소송 지원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의사협회와 달리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개원의협의회의 열정이 의료계 결속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