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정책이 의료법에 반하는 위법한 법 집행이라는 법리해석 의견이 제기됐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가 27일 법률자문을 거친 ‘한방물리요법 검토 의견’을 통해 “복지부가 한방의료행위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한방보험급여화를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반하는 위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변호사의 검토결과, 의료법 제2조 제2항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은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결정에 선행돼야 한다”면서 “비급여 대상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방급여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물리요법 급여화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방의료도 레이저 침술을 이용하여 현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개발되는 의료장비를 양한방 의료 중 어느 한 분야에서만 사용하라고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적법한 법집행의 의지가 없는 책임회피성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으로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한방물리요법책에서 문제가 되는 요법을 골라 현대물리요법책의 어디에서 베꼈는지 증거를 확보하고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설명이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검토의견을 인용해 “한방물리요법에 따른 국민의 안전과 객관적 검증을 위해 검증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추후 자료 검토 후 고발조치나 고시 무효 확인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세방안을 제언했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열린 의협 주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의협 집행부에 전달하고 법적 대응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