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단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이 수정, 의결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장시간의 논의 끝에 환수대상을 구체화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환수대상의 범위를 '거짓이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좁힌 것.
당초 박 의원안에서는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했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부대의견으로서 복지부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요양급여기준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개정안에 의해 선의의 의료기관들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임상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기준을 시급히 정비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 개정안에 대한 상임의 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