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여전히 없다보니 의료법상 불법인 문신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가 11일 서울 YWCA회관에서 개최한 '소비자를 위한 유사의료행위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문신을 중심으로 논의를 실시한 결과 이날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 위와 같은 대명제에 공감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복지부 의료정책과 곽명섭 사무관은 "지금처럼 무자격자에 대한 보건위생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며 문신에 대한 입법 및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문신이 문제가 되는 원인은 일단 의료행위의 개념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판례를 통해 결정되는 식으로 모호하고, 시장에서 수요는 존재하나 공급자는 없어 무면허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곽 사무관은 "앞서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 했으나 입법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 특히 한의계의 강한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며 "이와 함께 법 체계상에서도 논란이 많아 결국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문신을 포함한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내년 2~3월경 결과가 도출되는데로 이와 관련한 법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문신시술을 하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미적인 감각이 높은 문신사들을 선호한다"며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문신을 받으려는 이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보건위생 안전성은 일정기간의 위생 교육 등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문신행위를 불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안전성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체계 내에서 문신과 관련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두고 관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경환 변호사 또한 의사 인력 만으로는 문신의 수요를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체계를 이용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법 내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유사의료행위법 내에서 별도로 풀어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