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원외처방에 대한 처분통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강도 높게 일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서울시 노원구 A재활의원의 병실환자 원외처방을 지적하면서 통보한 과징금 및 업무정지 사전처분통지는 현실성을 간과한 정책오류라고 비난했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박진석 보험이사는 “입원환자의 원외처방이 불법이라면 병실을 보유한 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약을 구비해야 한다는 얘기”라면서 “이는 거동이 불편하고 다양한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를 퇴원시키라는 소리”라며 복지부의 처사를 성토했다.
박진석 보험이사는 “지난 9월 복지부 실사 후 해당의원 원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듣고 심평원에 근거를 요구한 바 있다”고 전하고 “당시 심평원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해놓고 이를 처분대상으로 삼는 것을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학병원이라도 환자를 복용 약제를 100% 구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급에 약제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통지를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환자를 위한 의사들의 행위가 범법이라면 범법자가 되겠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재활의학과개원의 전영순 회장도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전영순 회장은 “의약분업 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지도 않은 채 법 잣대를 들이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의원 원장이 원외처방 확인서와 더불어 불가피한 이유를 명시한 사유서까지 적어줬는데 문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전 회장은 “복지부의 실사가 건수를 올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면서 “이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약복용이 불가능해져 입원환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의 조속한 시정을 주문했다.
이번 A의원 사전처분통지는 병실을 보유한 모든 병의원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백경렬 회장은 “사실여부를 떠나 복지부가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복지부가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어 “미숙한 공무원이 잘못 처리한 것으로 재미있는 케이스가 될 것”이라면서 “의원에서 모든 약을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은 벌통을 건드린 셈”이라며 복지부의 향후 처리에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도 “병실을 운영중인 모든 의원에서 원외처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복지부가 부당하다고 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도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평가과측은 “사전통지만 나갔을 뿐 아직 현행 법 위반인 행정처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견서가 접수된 이상 관련부서 및 심평원과 논의를 거쳐 최종결론이 도출되기는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