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소화기관용약 자율 권장지침과 관련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학회와 충분히 논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한 소화기관용약 처방 행태를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고 있으며 오는 상반기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작년 식약청 허가 범위 외로 삭감되는 소화기관용약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처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 홍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점막보호제의 경우도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종류에 따라 예외되는 의약품에 대한 것이므로 관련 학회와 충분히 논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 의약품 허가사항도 기준이 모호하거나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유효한 분석치를 얻기 위해서는 95% 이상 청구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구 시점에 차이가 있어 처방형태 분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입원과 외래에 따라 소화기관용약 처방 행태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오는 상반기 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4월 의협이 자율 제정한 5개 분류 소화기관용약 권장지침 중 3개 지침이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허가사항 범주를 벗어났다고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소화기관용약 처방형태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심사기준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