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산하에 ‘건강보험제도개선 소위원회(가칭)’가 신설돼 건정심 위원의 구성 방식과 수가계약방식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제가 마련된다.
이는 그동안 위원 구성의 부당성을 이유로 건정심 불참을 선언했던 의협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의협이 회의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사협회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새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기존 2개 소위원회와 별도로 상시 운영이 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개선소위’를 신설하고 여기에서 건강보험 전반에 대해 보다 밀도 깊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앞으로 소위에서는 건정심 운영방식을 비롯한 급여의 세부사안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의약계와 공익대표 3~4인씩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보험료소위와 수가조정소위의 합동회의를 개최, 보험료와 수가의 연계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가 소위에서 건정심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 주목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건정심 위원은 “신설되는 소위에서 앞으로 건정심 위원 구성과 내년도 수가계약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의협이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공익대표 구성 등의 문제도 소위에서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와 아울러 운영을 위해 앞으로 기존 두 소위의 위원에 대한 보강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소위 구성이 불참을 선언했던 의협에 건정심 복귀 명분을 만들어 줌으로서 건정심의 파행 운영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의 구성 방식이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의협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회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대업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이날 의협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세부사안들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몇몇 중요한 사안들은 단순히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건보개선소위의 구성 문제도 복지부가 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의협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최종적 결정은 일단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레사 등 신규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심사도 이뤄졌다.
시민단체의 강력한 약가 인하 요구가 있었던 이레사의 경우 복지부 안인 6만5,274원이 보험 약가로 의결됐으며, 이밖에 결정신청 의약품 129품목중 114품목을 보험약으로, 15품목을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안건이 모두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정심은 예정대로 감마나이프 시술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