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통영강남병원은 세칭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관계자는 9일 "우리 병원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권을 비의료인인 김 씨가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병원을 건립하려던 김 씨는 사정상 의료법인 인가가 안돼 현 병원 원장인 오 씨의 의사자격을 차용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 건립과정에서 김 씨는 대리인 최 씨와 오 씨간의 확약서를 교환해 합의함으로써 병원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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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경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위반 사항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병원 경영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식당운영권을 가진 김 씨측의 절수조치로 인해 병원측은 학교 급식을 하는 도시락 업체를 들여와 환자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순수 환자 진료수입만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갈수록 적자폭과 직원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병원측은 현재 김 씨와 병원장 오 씨의 협약 자체가 의료법상 불법이라며 원인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영지방노동사무소 등도 이에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통영강남병원은 290여병상, 직원수 140명 규모의 종합병원이었으나 지난해 경영권 갈등이 불거지면서 직원수가 80여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