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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근무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따라 4월29일 진료분부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2-15 18:36:37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현역병 등의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보험법 54조2항-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신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범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은 입법절차 추진기간을 감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 29일 진료 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번 개정으로 병역의무자가 휴가기간 중 병·의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 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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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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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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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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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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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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