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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원치 않으면 현지확인 금지"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 공단에 통보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4-02-17 09:00:08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확인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단 직원은 의사가 동의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현지확인을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004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통보해 온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요양기관 현지확인은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협조요청하고 요양기관이 이에 응한 경우와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만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현지방문을 원치 않을 경우 일체 현장 방문, 확인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 및 확인서 징구 등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 대해 공단은 "이번 관리기준의 마련으로 앞으로 불필요한 요양기관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단은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사의 전문성 확보와 조사업무의 체계화를 위해 서울 등 6개 본부에 '부당청구 조사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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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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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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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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