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오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료실을 선거운동본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주목되나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무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 오는 총선부터 적용되는 선거법에 따르면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행위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특히 의사가 진료실내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ㆍ반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구두로만 가능하며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에 해당되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단체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인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해 후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총선 참여를 주제로 오는 9일 제9차 전국 반모임을 통해 자세한 선거관련법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