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전국 병원들의 일반 병상 확보율을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서울대병원만이 법적 기준치인 50%에 훨씬 못 미치는 42%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는 현행법상 일반병상 비율이 50%가 되지 않으면 상급병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에게 차액을 전액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이에 조만간 상급병상 100개에 대해 일반병상 병실료를 받기로 해 일반병상 비율을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어찌됐든 일반병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론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껏 안했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더 나아가 일반병상 50%만 확보하면 법적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끝인가 하는 점이다. 아직도 많은 환자들은 일반병상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병원비가 몇 배나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
이런 현실속에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국가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더해진다.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별 차이가 없는 우리의료의 현실. 이는 비단 서울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병원도 수익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시킨 허술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우리 의료의 틀을 개편하는 거대하고도 험난한 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