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의료사회주의' 주장을 반박한 조홍준 교수(울산의대)의 글에 대해 한 개원의가 반박하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 안용항 원장(갈산중앙의원)은 최근 '월간 말' 4월호 기고에서 "한국의 의료체계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통제의료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결점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철학자 존 롤즈의 말은 인용 "모든 사람은 사회복지의 명목으로 유린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가지며 이는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며 "개인의 자율성 역시 또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초서의 목적인 지고의 가치로 간주된다"고 규정했다.
안 원장은 "의료기관의 85%의 소유권이 민간에 있지만 전부 보험공단에 강제 가입하는 국가의 강제하에 있다"며 "한국 의료는 이미 자유방임형이 아닌 국가통제형인 사회주의 의료체계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정해놓은 진료기준을 벗어나면 불법이 되고, 정부가 정해준 치료약을 벗어나면 과잉진료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사회주의 의료의 시작"이라고 정의했다.
안 원장은 또 "국가 통제 의료는 세계화에 치명적 결점을 노출시킬 것"이라며 "세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 의료인력을 이용한 의료수출도 한국이 가진 무기이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의료에 대한 통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조홍준 교수처럼 사회주의 의료를 '이상적인 제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내가 낸 돈이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사용된다'가 일반화되려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단정했다.
안 원장은 "이에 '결과적 평등론'은 역사의 박물관에서조차 빛이 바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원장이 비판한 조홍준 교수는 앞선 '월간 말' 3월호 기고를 통해 의협의 '의료 사회주의' 논쟁을 비판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가 개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