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13일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등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94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관별 환수액 중 공단은 ▲ EDI 청구에 대한 가지급금 정산 332억2천9백만원 ▲ 수진자조회 진료내역통보 등에 의한 환수액 86억1천6백만원 ▲ 중복청구 42억7천만원 ▲ 사망일 이후 급여비 환수 3억6천5백만원 등 총 473억 9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이와 관련 “동네의원의 부당허위청구가 2002년 37억7천만원 보다 무려 2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공단의 현지조사요건을 크게 강화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복지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심평원 환수액은 ▲ 원외과잉처방약제비 환수 24억6천만원 ▲ 재심 125억1천4백만원 ▲ 초심 1억9천5백만원 등 총 373억3천6백9십만원으로 2002년 1억7천만원보다 1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의약분업 이후 심사기준 미비 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의한 환수액은 작년 한해 동안 800여개의 요양기관을 실사하여 총 94억4천4백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여기에 대해 “2002년에는 683개 요양기관 실사는 종합병원 4개, 병원 32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전체 1013개 종합병원ㆍ병원의 0.035%에 불과한 수치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부당허위청구 적발은 종합병원과 대부분의 병원을 제외한 일부 소규모 병원과 의원, 약국에만 한정되어 있고 종합병원과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실사율이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말 현재 종합병원이 282개, 병원이 831개이며 이들에 대한 진료비가 각각 5조9천4백5억원, 1조4천7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20조7천4백20억원의 35% 이상을 차지한 것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부당청구 금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1천억원에 가까운 환수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본다”며 “보험자인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전무한 실정에서 밝혀낸 부당허위청구 금액은 공단에게 일정한 조사권이 주어진다면 부당허위청구로 누수되는 엄청난 규모의 보험재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