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 지나도 행정소송 가능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기사입력: 2006-08-28 08:55:24
A원장은 간호조무사 B로 하여금 혈액검사 즉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후 최근 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 형사처벌(벌금형)은 우선 받아들였지만 면허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다투어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면허정지처분의 행정처분서가 면허정지가 시작하는 당일 송달되어 당해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15일의 면허자격정지의 효력기간이 도과해 버렸다.

A원장으로서는 간호조무사는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간호조무사 B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행위로서 혈액검사를 보조한 것일 뿐이므로 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소의 이익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법상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면허정지)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도과했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면허취소)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면허정지)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해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A원장은 비록 15일의 면허정기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참고로 이러한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떠할까?

이는 간호조무사의 혈액검사행위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간호사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행위로서 혈액검사의 보조업무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