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자

김태남 FP(에셋비)


김태남 FP
기사입력: 2006-11-27 06:17:00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경우가 많다.

재테크 수단으로 애용해 왔고, 상속을 할 때에도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상속재산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상속세 절세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4년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해당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아파트의 경우 그 아파트와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아닌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평가기간(상속세 전후 6개월, 증여세 전후 3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을 부동산으로 대체한 후, 평가기간이 지나서 상속이 개시되어도 그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취득가액 등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듯 2004년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에 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상속재산의 평가가 시가로 접근하고 있어 그 절세효과도 예전 같지는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은 상증법상 실제가액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우는 없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방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시가가 반영된다고 불 수 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의 차감 항목이라고 불 수 있는 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에는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상속공제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의 금액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이면 이에 20%인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금융재산에는 예금, 보험금, 주식(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제외), 채권, 금전신탁재산 등을 말한다.

금융재산이 1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2억원을 공제한 8억원으로 평가되는 것과 같으므로 실제가액의 80%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물론, 상속포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 사전상속(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상속공제한도제도에 의해 금융재산공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보호와 자녀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재산 등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