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본인부담 부과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률제 전환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의원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는 총 진료비의 30%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사전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싶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실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 왔고 의협은 여기에 번번이 반발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주장이나 반대에 정부가 굴복해 정책을 후퇴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결국 의사협회의 사전대응 시스템 미비로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을 보면 어떤 정책에 대해 입법예고가 나가면 거의 그대로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책이 법안의 성격을 띄기 전에 봉쇄하고 저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 관계부서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능력을 키워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에 따른 명분과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유능한 싱크탱크(Think Tank)를 보유하는 것도 필수다. 이런 사전 장치들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협상에서 내줄 것은 내주고 받아들 일 것은 받아들이는 고도의 협상 전략도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정률제 문제는 정부의 정책은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