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와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과목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인상뿐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와 의료분쟁 예방 등 종합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력의 특정과목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시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로 하여금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전 의원은 특히 필수과 지원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되, 재원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등을 제안했다.
현직 의사들 "수가 인상만으론 한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전제조건이라면서도, 수가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아산병원 김암 교수(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노동집약적인 3D과라는 점, 턱없이 낮은 건강보험 수가, 의료분쟁의 위험성을 들었다.
특히 의료분쟁에 있어 국가적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전공기피 현상뿐 아니라 제왕절개분만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는 의사 인력 부족이 전문의가 부족한 것인지, 전공의가 부족한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것인지, 병원의 입장에서 부족한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이정렬 교수는 "핵심은 수가 조정, 일자리 마련, 의사보상시스탬 개발"이라면서 "이 중 일부라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흉부외과 의사들은 흉부외과 명칭 변경, 물리치료 인정기준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했다.
김종진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보건소나 응급실 모두 흉부외과 의사를 뽑지 않는다"면서 "흉부외과 의사들이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복지부 "외과 등 수가조정, 별도 재정 투입"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복지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은 올해 외과 등 14개 진료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시작으로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의료분쟁조정법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다만 "의사 인력 수급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틀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특별법을 도입해 별개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