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화된 손보사의 자보 미지급 횡포에 맞선 개원가의 반격이 시작됐다.
21일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이하 영개협, 회장 양우진)에 따르면, 오늘(22일) 자보 관련 미수금 손보사 14개 업체 본사에 ‘장기 미지급건 재청구’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청구건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손보사의 자보 환자 검사 후 지급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요구로 전국 30개 의원급에서 총 수 억 원대의 미납액이 취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개협은 적게는 십 여건에서 많게는 수 백 건까지 의원별 다양한 미지급 케이스가 분포하고 있다면서 우선 최근 2년간(06~07년) 미지급 건을 중심으로 해당 손보사에 환자별 검사일자와 검사금액, 주민등록번호 등이 명시한 자료를 동봉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사고시 필수적인 MRI와 CT 검사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는 손보사의 횡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나 개인별 싸움은 자보환자 포기를 의미한다.
영개협 이창석 보험이사는 “어렵게 미지급 비용을 받아내더라도 손보사가 자보 환자를 다른 의원으로 보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청구는 개인이 아닌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이름으로 진행되는 만큼 손보사도 과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미수금 문제가 지적된 손보사는 삼성과 동부, 현대, LIG, 교보, 다음, 하이카, 화물 등 국내외 총 14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의학과측은 손보사별 공문 수령일을 기점으로 60일까지 지급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곧바로 민사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석 보험이사는 “공문 발송 30일 이후부터 청구액의 5~15%의 이자가 붙게 된다”고 전하고 “60일을 넘기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에 들어가나 이는 손보사의 지급액만 늘리는 만큼 그 이전에 반드시 주게 돼 있다”면서 실무책임자로서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손보사가 해당 의원을 협박하거나 회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원의협의회가 그동안의 미수금 관행을 근절시키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석 이사는 “과잉진료나 부당청구도 아닌 업체의 요청으로 이뤄진 검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라면서 “밀린 외상값을 절반으로 끝내자는 무대포식 손보사의 관행을 바로잡고 회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청구의 의미를 역설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오는 23일 저녁 의협 사석홀에서 열리는 자보협의회 간담회에서 손보사에 대한 대응책을 소개하는 주제발표를 예정하고 있어 타 진료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