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기관의 DUR 시스템 운영과 수술재료 입찰 등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4일 국방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국군의무사령부가 의약품 사용평가시스템 운영과 특수수술재료 입찰공고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먼저,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제한을 위한 DUR 시스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예하 병원 16개에 개발한 시스템을 보급했으나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코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의무사령부 예하 14개 병원에서 479건의 병용금기 약품이 그대로 처방됐으며 이중 352건에서 위복부 통증과 위염, 갑상선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무사령부의 문제점은 특수수술재료 입찰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하 병원에서 수술 등에 사용하는 수술재료 1077개 품목 중 790개 품목이 수의계약으로 구매됐다”면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1077개 품목 중 330개 품목을 일반경쟁이 가능한 품목”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3억 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무사령부의 잘못된 입찰관행을 질타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국군수도병원의 격리병상 설계 입찰 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