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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장 고발키로

심기도 등 인정관련, 직권남용-의료법 위반 혐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12-24 16:11:58
의료계가 심전도를 심기도로 명칭을 변경해 신기술로 급여를 인정한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위원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24일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가 심전도 등 기 등재돼 있는 의료행위를 한방행위로 명칭만 변경해 한방급여로 등재하려 한다"며 "평가위 위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선우모씨 심평원 심사위원이 맡고 있는 상태로 한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심기도 등 6개 항목을 한방신의료기술로 평가하고 급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현행법상 실질적 상위기관인 신의료행위기술평가위에서 이미 신의료기술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한 안건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한방급여로 인정, 통과시키는 것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의 법적 기본절차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결정으로 원천무효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심의결정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 관련 상위법인 의료법과 하위법령(규칙 및 기준)의 절차를 무시한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불법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의료영역의 훼손과 나아가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 영역을 침범하는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를 좌시할 경우 이번과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 명목의 고발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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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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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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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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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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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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