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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MRI 급여, 주관절촬영까지 확대

노동부, 적용지침 안내…화상피부급여기준 완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1-07 06:45:12
산재보험의 MRI 급여 기준이 확대되고, 화상피부 급여기준이 완화됐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MRI 급여기준 인정이 주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진단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상병상태의 진단을 위해 두경부, 척추,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을 촬영까지만 급여가 인정됐었다.

MRI 촬영원칙은 현행과 같이 CT 등 다른 진단방법으로 검사한 이후 의학적으로 필요하여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능하다.

화상피부 급여기준도 완화했다.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3도 이상 화상범위는 체표면적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액체부유 형태의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인 '케라힐'이 신규로 급여화된다. 1 바이알당 395만7천원이다.

노동부는 "액체부유 형태의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는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내 임상적용례에서도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며 요양급여하는 약제와 비용이 유사하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통원 요양중인 중증 산재환자의 산소제공 등을 위해 의료용 흡입기 등 치료보조기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지급대상도 수면시 또는 보행등 일상생활활동시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가 건강보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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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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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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