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 9부능선을 넘었다.
여야가 최근 국회 정상화와 더불어 쟁점법안들의 조속한 처리하기로 합의한만큼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임기내에 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복지위 의결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법안의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외국인 환자·유인알선은 내국인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처방전 대리수령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관련 규정은 전면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정부안 그대로 수용,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및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서 비용을 초과로 징수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까지 마무리되면서 의료법 개정까지는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게 됐다.
법사위가 별다른 논란없이 심의를 마무리한 만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놨고, 법제사법위원회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안을 의결한 만큼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중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