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전문병원, 의료전달체계 재편 신호탄 되나

개정 의료법에 근거 신설…종병 필수진료과 확대는 무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1-10 06:29:16
[의료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②]

8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의 재편에 또 다른 중심축을 두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작업을 통해 기관 종별 구분규정을 손질함으로써 1-2-3차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을 확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역할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은 무산됐지만,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다.

△전문병원 지정제 도입=개정 의료법은 특수병원으로서 '전문병원'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렇게 되면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구분되던 의과 전달체계가 종합전문(상급병원) 및 전문병원-종합병원 및 전문병원-병원 및 전문병원-의원의 형태로 개편된다.

전문병원의 지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새로운 종별에 편입된 만큼 향후 이들을 위한 별도의 '종별 가산율'이나 '인정 규정'이 마련될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정부 시범사업으로서 '전문병원'이 운영중에 있기는 하지만, 상위법령에서 새로운 종별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과거와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나의 체계로서 의료시장에 편입되는 것이므로, 시범사업때와는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보다 휠씬 전문화·체계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의료기관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문병원의 도입은 병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해보자면, 의료전달체계가 세분화되고 위기에 빠져있는 중소병원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종별 역할구분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병원의 출현이 수요자들을 일정정도 교통정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

더욱이 혼란스런 전달체계 속에서 설자리가 없었던 중소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모색를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종별 가산율이 일반 병원급에 비해 높게 책정될 경우 이 같은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전문병원의 성격이 현재의 종합병원, 병원급과 명확히 구분되지 못할 경우 반대로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전문병원 시범평가 결과에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종병 필수진료과 현행대로=한편 정부의 종별구분 개선안 가운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기준을 현행 7개과에서 9개과로 확대키로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당초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세분화 계획의 연속선상에서 병원급 가운데 300병상 이하인 기관의 경우 현행대로 7개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하되, 300병상 이상을 보유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기본진료과를 9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으나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됐던 '지역거점병원' 제도의 도입 또한 효과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론에 부딪혀 개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결국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청사진 중 전문병원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잘려나간 셈. 때문에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의료개혁의 개혁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