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기표소 설치가 불가능하게 돼 회장 선거의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9일 저녁 협회 사석홀에서 열린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규정 제1차 회의에서 격론 끝에 오는 3월 실시될 회장 선거에서 기표소 설치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주 위원장을 비롯한 조유영, 임인석, 채병국, 박귀원(불참), 이윤성(유임), 최종욱(신임), 이학승(신임), 송영우(신임) 등 8명의 선거위원이 참석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100명 이상 투표권자가 있는 병원의 기표소 설치’ 안건을 중점 논의한 결과, “선관위 현 인력과 구조로는 기표소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표소 설치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대의원회는 기표소 설치안 의견서을 통해 “기표소 설치는 임총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변호사 의견을 동봉한 경만호 발의자의 자문결과를 선관위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상당수 선거관리위원들은 “대의원회의 의견서가 너무 허술하고 명확하지 않다”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후 권오주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60개에 달하는 대형병원의 기표소 설치는 촉박한 시일과 관리인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지만 거수를 통해 불가라는 선관위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의원들의 비판 예상에 대해 권 위원장은 “현 선거관리규정에는 임총의 결정사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시행시기가 부칙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선관위 결정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선거관리위원도 “기표소 관리를 위해 1개소 당 최소 6명의 선관위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최소 60개소임을 감안할 때 관리인원을 충당할 수 없다”면서 “부칙에 임총 결정사안의 시행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충분히 빠져나갈 명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2일 회원 공지를 통해 통보될 예정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의협 회장 유력후보인 경만호 대의원(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전공의들의 몰표 방지 차원에서 발의, 결정된 기표소 설치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와 관련 경만호 후보측은 "선관위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경만호 대의원 개인이 아닌 10만 의사 차원에서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