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자진신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실금 청구기관이 전체의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요실금 청구기관의 약 55%가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했다고 신고해왔다.
건보공단은 요실금 청구기관의 자진신고 참여가 두드러짐에 따라 12월말에서 지난 10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했었다.
그 결과 55% 수준까지 자진신고 참여율이 확대된 것.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두드러진만큼, 종합병원의 참여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접수기간은 마감됐지만, 본부차원에서 미참여 요실금 청구기관에 공문 등을 통해 추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중심으로 자진신고를 독려한 결과"라면서 "요실금 청구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려 시범사업을 진행한 만큼 본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 자진신고제는 병의원이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제대로, 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행위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