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허위로 신고, 급여비를 과다 청구해 온 요양병원 274곳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요양병원들의 착오·부당청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 한해 동안 전체 689개 요양병원 중 568개 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할 결과 274개 기관에서 의사 및 간호등급 내역에 대한 부실신고 사실이 확인돼 119억원의 급여비용을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요양병원들이 의사 및 간호등급의 상향 산정을 위해 의사수나 간호사수를 부풀리거나 기준병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부실신고를 했다 덜미를 잡힌 것.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현지조사로 의사등급을 부실신고한 기관이 16곳, 간호등급을 부실신고한 기관이 198곳, 의사와 간호등급 모두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기관이 60곳으로 각각 확인됐다.
의사·간호사 부풀리기 기본…원무과 직원을 간호사로 신고하기도
일례로 인천 소재 A요양병원의 경우 실제 상근하는 의사 2명외에 비상근의사 4~6명을 상근의사로 신고, 실제보다 의사등급이 1~2등급 상향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9개월간 2억2천만원의 급여비를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소재 B요양병원은 108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79개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신고하고, 퇴사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7천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더 받은 사실이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원무행정 담당인력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경남 소재 D요양병원은 비정규직 간호인력 5명을 정규직인 것처럼 신고하고, 원무행정 담당자 2명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1억1천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 덜미를 잡혔다.
274개 기관서 83억원 환수…심평원 "현지조사 지속실시"
이번 현지조사로 적발된 기관은 총 274개소로, 이들 기관에서 환수한 총 금액은 83억원수준이다.
심평원은 여기에 심사조정 금액 3억5천만원, 사전차단금액(등급조정에 따른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한 금액) 32억5천만원 등을 합하면 인력부실신고 조사에 따른 조정금액이 총 1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착오·부당청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의사 및 간호등급 상향 산정시 청구진료비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실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이 같은 부실신고를 막기위해 2009년에도 요양병원의 신고사항에 대해 현지확인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부당금액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의뢰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