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혐의가 있는 산부인과병·의원에 대해 재차 자진신고할 것을 촉구하며 미신고기관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미신고 개원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위반 혐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미신고 의료기관은 공단의 실사 대상에 속하게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신고할 게 없어서 안한다…그래도 불안해"
산과 개원의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자진신고 제도가 산부인과 전체를 실거래가 위반 혐의 대상으로 몰고 간다는 것.
중구의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정말로 신고할 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는 산부인과 전체를 자진신고 대상자로 보고 있는 듯 하다"며 "정부기관의 실적쌓기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누가 뭐래도 떳떳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신고할 게 없어서 안한다는 개원의들도 일단은 신고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좌불안석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
개원한 지 1년이 채 안됐다고 밝힌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요실금 수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출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단에서 실사를 나와서 요실금 이외의 문제를 제기할까 싶어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복지부-공단, 사법처리 보호 못믿겠다
복지부와 공단은 행정 및 사법처분은 없을 것이라며 자진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를 믿지 못해 자진신고 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같은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복지부-공단과 사법부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이에 대해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즉, 부당청구 자진신고를 하고 환수금액을 지출하고도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환수 금액까지 납부해가며 자진신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환수금액 내면 병원 문 닫을 판…차라리 버티자"
또한 중소병원급 이상의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자진신고시 환수금액이 워낙 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 산부인과병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분만이 줄어 현재 산부인과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환수액을 모두 지불하고 나면 병원문을 닫아야할 판인데 선뜻 자진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버티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이번 문제는 당장 부당청구에 대한 자진신고도 중요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사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건을 많이 사면 가격을 낮춰주는 등의 거래가 왜 의료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특히 산부인과 요실금에 대해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들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