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부속병원을 두지 않고 같은 재단 소속 협력병원 전문의들을 교수로 활용하고 있는 G의대에 대해서도 칼을 뽑았다.
협력병원에 파견된 의사 중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G의대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겠지만 나머지 인원까지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G재단 소속 G의대와 협력병원을 맺고 있는 5개병원에 파견된 전임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G의대의 경우 부속병원을 두지 않고, 협력병원에 전속전문의를 파견하는 형태로 전임교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이 너무 과다해 적정 규모로 줄이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G학교법인은 G의대와 본원인 G병원 외에도 여러 개의 병원을 두고 있지만 이들 병원 모두 학교법인이 아니라 의료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G의대는 G병원에 전문의들을 파견 근무토록 하면서 이들 대부분에게 전임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의학계열 학과를 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원칙적으로 부속병원을 설립해야 하지만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G의대 협력병원 전문의 가운데 몇 명까지 전임교원으로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하며, 학생수 대비 적정 기준을 마련해 해당 의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학생 실습에 필요한 교수가 100명인 반면 이들 5개 병원에서 300명을 전임교원으로 임명했다면 앞으로 학생 교육과 무관한 200명에 대해서는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G의대 협력병원인 5개 병원 의사 가운데 이 같은 기준에 탈락하는 상당수가 전임교원 신분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E, S 학교법인에 내린 처분과 차이가 있다.
E, S 학교법인에 속한 E의대와 S의대는 각각 의대 부속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재단 소속 의료법인인 E병원과 S병원에 전문의를 파견 근무토록 하면서 전임교원 자격을 부여하다가 전원 불인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대 부속병원이 있는데 굳이 협력병원 의사들까지 교수 자격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반면 G의대는 부속병원 자체가 없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협력병원 의사 일부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적정 규모로 제한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방침이다.
전임교원이 아니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실상 교수라고 볼 수 없어 병원 입장에서는 우수한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