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네이처에 실린 연세대 연구팀의 유사인슐린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 핵심인물인 K연구원이 연세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K연구원은 당시 연세의대 연구팀 일원으로 핵심물질인 벡터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3일 K연구원의 법정대리인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연세대 조사결과에 대해 이같이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연구원은 당초 연세대 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으나 막지 못했다.
K연구원의 법정대리인인 오 모 변호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연새대가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인격권침해가처분신청은 의미를 잃었다"며 "조만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연구원은 연새대 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발표다. 논문의 쟁점인 핵심물질은 존재한다. 억울하고 기가막히다고 하소연했다"며 "언젠가는 흑백이 가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K연구원은 앞서 연세대 서면조사에서도 핵심물질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제1저자인 L교수의 네이처 논문 철회 요청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L연구원의 반대로 문제의 논문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네이처 논문조작 의혹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지 주목된다.
연세대 조사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이 논문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통해 논문에 사용된 핵심 벡터가 없고 전체적인 논문 실험의 재현이 불가능하며 논문에 사용된 그림이 의도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작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