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내 약국개설 제한 규정 등 의료시장 규제책들을 지속적으로 재검토, 필요한 규제는 존속시키되 현실에 동떨어진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행정규칙을 포함한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일몰제 확대방안의 골자는 행정환경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해, 정부 규제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존속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법제처는 새정부 출범 이후 민간에서 제안된 규제개혁 건의내용(총 973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복지부 소관법안 22건을 포함 총 201건에 대해 일몰기한을 설정,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병·의원내 약국개설 금지 5년, 조산원 지도의사 의무배치 3년 후 재검토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주요 법령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해 설정됐던 '약국 개설제한 규정'(약사법 제20조5항)에 5년의 일몰기한이 설정됐다.
일몰기한이 끝나는 5년 후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
현재에는 동 규정에 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산원 개설시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제33조제6항에도 3년의 일몰기한이 적용, 3년 후 규제지속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약품관리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 약가 재평가시 환율 고시 매매 기준으로 하고, 연 4회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에도 5년의 일몰기한이 설정됐다.
법제처는 해당 법률들의 부칙에 일몰년수를 명시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한 뒤, 이르면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규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국민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규제일몰제를 전면 도입, 향후 사회변화에 발맞춰 정부규제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몰제가 설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향후 영향 및 편익분석을 통해 규제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