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허가 병상수의 5% 이상을 외국인 환자들로 채울 수 없게 된다. 또한 해당분야 전문의에게만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내달 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로 인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 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종합전문병원의 외래 및 다른 병원의 입원·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이 89.2% 수준으로 10% 정도의 여유병상이 있으며, 특히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실 및 특실가동률은 평균 66% 수준이어서 내국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상담·연락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 1인을 갖추어야 하며,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내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의 유치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대외적인 이미지나 의료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규제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스스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마저 치료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자본금 1억원 이상에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했으며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를 전담하는 의료인 1인 이상,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유치 외국인환자의 국적, 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을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4월말까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해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