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병원 이사장이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음독 자살기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병원 이사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는 것.
복지부 화장실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기도를 했던 박모 씨는 전남 여수의 S병원 이사장으로 비의사 출신의 병원 경영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82년도 당시 한려의료재단은 보건복지가족부(보사부)로부터 독일 재건은행(KFW)에서 들여온 차관자금 1002만5000마르크를 지원받았으나 85년 부도가 났다.
이후 한려의료재단의 병원에 대해 서울 신탁은행이 경매를 실시, S병원이 장학회 지원을 받아 46억 1천만원에 부도 난 병원을 인수했다.
문제는 경매 낙찰 조건에 부도 난 병원의 부채를 승계해야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를 놓고 복지부는 S병원 측에 채권융자금을 갚아야 한다며 차관융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박 이사장은 "억울하다"며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는 사이 2007년 12월 대법원이 차관융자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복지부에 손을 들어주면서 박 이사장은 꼼짝없이 융자금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끝까지 이에 불복, 2008년 12월말 S병원 법인과 박 이사장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자 결국 자살기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강제집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자살기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법부의 판결이 난 사안으로 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