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논란과 관련해 요양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입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지만,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동의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 교수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논란의 가장 현실적 대안은 현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논란을 막기 위해 입법적 방안과 포괄수가제 도입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적 부담의 경감, 인용된 이의사항의 기준개정시 의무적 반영, 요양급여기준의 합리화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재원이 마련된다면 합리적 요양급여기준 제·개정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반대하면서 현 의약분업체계를 직능분업으로 변경하면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병원윤리위원회(IRB)를 통한 의약품 사용 방안과 관련해 "제도의 경직성과 병원에서 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절차 및 요건 간소화를 지적했다.
양승욱 변호사 역시 입법적 해결과 수가체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요양급여기준이 유연한 제도로 임상의사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는 구조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반영하는 최신 지견 중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IRB나 통제장치도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회 법 개정과 함께 요양급여기준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제급여기준 TFT에 우수한 의료인이 참여해서 기준도 검토하고,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드는데 의료인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