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협의 의료광고심의료 전용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사안들에 대해 협회에 기관경고 조치, 직무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출에 대해서는 회수·보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의료계 유관 협회에 경고 및 부당금액 회수조치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고 심의료로 협회 차량, 집행부 사무집기 바꿔…"회계질서 문란"
1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오후 '의사단체 의료광고심의업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광고심의료 중 총 6726만여원을 의료광고심의업무와 무관한 용처에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심의료 중 일부를 업무와 관련없는 협회 차량 및 집행부 사무집기, 협회 비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것.
실제 복지부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의협은 지난 2007년 11월 의료광고 심의료 중 2731만원을 털어 협회업무용 차량을 구입,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별도의 사무실로 나가서 근무하는 의료광고심의담당 직원들의 이동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밝혔으나, 복지부가 차량운행일지를 검토한 결과 의협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협은 같은 해 7월 의료광고심의수수료 회계 중 일부(441만여원)를 임원실에서 사용할 책상 등 13종의 집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가 하면, 회장 및 총무이사 명의로 각종 부의금이나 축하화환을 보내는데 쓰기도 했다.
아울러 2008년 6월에는 카메라 2대와 빔프로젝터 2대 등 4개의 비품을 1550여만원에 구입한 뒤 빔프로젝트 1대만을 심의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협회 업무용으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광고심의수수료 회계에서 협회 임원용 사무집기 등을 구입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장서 간담회·외부 식사비용 영수증 처리 '부적절'
이 밖에 의협이 회의비용으로 청구한 금액들도 상당부분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지적됐다.
골프장 및 인근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거나 첨부한 영수증과 실지급내역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직무관련성이 떨어지는 경비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에 대해 의협측은 골프장 그린피나 캐디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관계자가 식사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복지부는 간담회 장소로 볼 수 없는 골프장에서 청구한 비용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비집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회의비용 중 식사비로 청구된 금액 중 일부는 첨부한 영수증과 실지급내역이 상이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쓴 것으로 확인돼 부적정 집행내역으로 분류됐다.
복지부, 의협에 기관 경고-부적정 집행액 4천7백만원 회수키로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에 기관 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적정 집행액 일부에 대해서는 회수·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의협에 요구한 회수금액은 총 4738만여원. 이는 부적정 집행으로 분류된 총액 가운데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다시말해 재론의 여지없이 부당집행이 확인된 부분을 추린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된 금액은 7천여만원이나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등의 미비로 동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의료광고 심의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수 보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으며, 협회의 광고심의료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작업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협이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 없는 행정관리비 집행, 차량 및 사무집기 구입, 골프접대, 각종 부의금 및 화환 집행 등으로 의료광고심의료를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주수호 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불법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항목들 모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복지위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동 사안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