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믿을 수 있고 태아에게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구입했다. 28만원이라는 가격 또한 그리 비싸다는 느낌은 없었다. – 임산부 K씨(32세∙서울 중랑구)”
본보 22일 ‘산부인과 보양식 주문판매 대행 물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병의원에서 보양식을 판매하는 것은 의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임산부 등 환자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산부 K씨는 이어 “임신기간 동안 찾아가 진료를 받는 원장 선생님이 권하는 보양식이고 태아에게 좋다고 하는데 어느 임산부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서울의 산부인과 개원의는 “의원에서 잉어를 고아 만든 보양식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우선 안타깝다”며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학적 양심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득실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법규에서 병의원 내에서 보양식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다”며 “식품 효능에 대해 환자가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