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동아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에 대해 5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이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16일 당초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 예고됐던 자이데나정 100mg, 200mg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동아제약이 전문의약품인 자이데나정 100mg과 200mg의 광고문구가 적힌 팜플릿, 스탠딩배너, 배뇨컵을 제작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의료기관 내 환자대기실과 화장실에 비치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중광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회사는 90일 이내에 식약청이나 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