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생아 난청검사(청각선별검사) 급여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동네 산부인과들이 경영난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비급여항목이었던 신생아 난청검사까지 급여로 전환된다면 지금도 어렵게 분만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들의 병원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난청검사 급여화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2008년에는 32개 보건소로 확대, 추진했다.
또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검사를 실시한다.
난청검사 시범사업은 정부가 산모에게 난청검사 쿠폰을 지급하면 산모는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료기관은 이를 청구하면 되는 식이다.
"난청검사 급여화, 비급여 가격 대비 절반 수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만약 급여화되면 얼마나 더 분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현재 난청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평균 5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범사업상 수가는 2만7천원으로 절반수준.
동네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난청검사 장비 가격이 2천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분만 건수가 낮은 동네 산부인과에서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를 적용한다면 굳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며 "의료장비의 원금을 회수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산부인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산과 개원의는 "난청검사 장비를 사두고 한 달에 서너번 정도 사용하는 수준인데다 가격까지 급여로 묶어둔다면 어느 누가 유지할 수 있느냐"며 "정부의 출산정책은 점점 동네 산부인과를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산부인과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시범사업은 전국이라해도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되는 대상은 적어 걱정해야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강제사항이 아니라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만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