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로 이관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관련, 의료기관의 이행의무를 강화하는 법안과 완화하는 법안이 나란히 국회 심의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양 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새롭게 정의한다는데서 공분모를 두고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다.
먼저 김충환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의무를 '강화'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휴업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진료기록부를 원칙적으로 보건소 이관-예외적으로 직접 보관하도록 하되, 폐업시에는 예외없이 진료기록부를 보관소에 이관하도록 한 것.
또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전현희 의원의 안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건소 이관의무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안은 폐업기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를 보관소로 이관하도록 두되 예외를 인정하고, 휴업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보건소에 진료기록부를 넘기는 대신 의료기관에서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휴업시에도 진료기록부를 보건소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규제측면이 있고, 또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이관율 3.03% 불과…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9일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휴업기관에 대한 진료기록부 이관의무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폐업기관에 대한 이행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할 때 폐업기관들에 대해 예외없이 진료기록부를 이관하도록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보관할 장소, 인력, 시설을 구비하지 못해 진료기록부 이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관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를 자체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휴·폐업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율은 전체의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전국 7개 시·도에서 휴·폐업한 기관은 1530개소에 이르나 이중 진료기록부를 이관한 경우는 48건에 불과했다.
전문위는 "진료기록부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 이를 보건소에 예외없이 이관토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진료기록부를 이관하려면 보건소에 대한 보관장소, 인력 등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위는 "폐업 기관 대부분이 양도·양수를 통해 개설자가 바뀌는 형태로 개설신고만 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때 진료기록도 이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기존 환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에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