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동일 성분의 약품을 중복 처방·조제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병의원 영수증 서식이 변경돼 포괄수가 진료비와 상한액 초과금 항목이 추가되고, 약국의 영수증은 약제비와 투약 및 조제료 등의 행위료가 분리표기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환자가 동일상병으료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의 약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중복해 처방·조제받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환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등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제비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목적.
복지부는 4월경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약제비 환수방안과 처벌 규정 등을 발표하고 7월부터 제도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의료쇼핑 환자에게 상담과 계도 후 환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구체적인 계도 횟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국 영수증, 약제비·행위료 분리
병·의원과 약국의 계산서·영수증 서식도 일부 변경된다.
병·의원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포괄수가제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을 신설했고, 약국의 경우 약제비란을 행위료와 약제비로 구분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가 약사의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을 알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일부 반영됐다. 다만 약국의 행위료를 조제료와 복약지도료까지 구분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월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인체조직법에 의해 결정된 인체조직 가격결정 절차를 요양급여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