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수진자 조회시 혼란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차상위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업무와 관련해 의료기관들의 수진자조회와 관련한 Q&A를 배포했다.
Q&A에 따르면 차상위대상자가 건강보험 일반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차상위대상자를 의료급여에서 전환하는 작업이 보장기관에서 통보 후 대상자 입력·결재 등의 절차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공단은 일단 의료기관은 수진자에게 건강보험적용을 하면 추후에 공단은 본인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차상위대상자가 전산오류 등으로 의료급여 자격상실자로 나오면서 건강보험 일반대상도 아닌 무자격자로 조회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우선 건보공단에 유선문의(대표전화 : 1577-1000)하고, 문의가 어려운 경우 일반으로 본인부담 후 7일내 건강보험증을 제출해 본인부담금 차액분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화면에서는 건강보험 차상위대상자로 청구프로그램에는 건강보험일반대상자로 보여지기도하는데, 이 경우 청구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문의해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