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건강보험수가가 100%, 외과 수가는 30% 인상된다.
복지부는 27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흉부외과와 외과 전문의 시술시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201개 의료행위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100%, 외과의 경우 322개 행위에 대해 건보수가가 30% 인상된다.
연간 흉부외과에는 486억원, 외과에는 43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으로 수가 10% 인상시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5.1%, 외과의 경우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흉부외과-외과-산과 전공의 연중모집 허용 방안 모색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수가인상과 더불어 전공의 기피과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외과계열의 수가인상과 함게 산부인과 분만실 감소 등을 감안, 향후 분만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피과목 수가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울러 102개 지역응급으료센터에 흉부외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인 이상이 전담전문의로 근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종합전문용양기관 인정평가시 전문희 확보를 고려해 10% 가량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피과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공의 모집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급부족 예상 과목 추가모집 및 2지망제도 도입 등 탄력적 인력 수급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흉부외과 및 외과,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연중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