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시행하는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의 수가가 2만1820원으로 확정됐다. 1회에 한해 급여로 인정하고, 초과시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들병원의 '뉴클로에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은 행위료는 표준 추간판절제술의 수가를 인정받아 41만3100원에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이 오전 4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을 보면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를 보는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가 임신 28주 이후 임부에게 1회 급여가 인정되고 1회 초과시에는 전액본인부담방식으로 전환됐다.
상대가치점수는 344.31점으로 수가는 약 2만1820원으로 정해졌다.
우리들병원의 대표적 시술인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의 행위료가 급여(표준 추간판절제술)로 전환됐다. 또한 치료재료인 Nucleotome Kit는 별도 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AOLD 수술은 표준 추간판절제술의 상대가치점수인 6515.78점을 인정받아, 수가가 41만3100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고시를 통해 AOLD의 치료재료인 'Nucleotome Kit'을 내달 15일부터 별도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조직접착제를 사용해 각막을 봉합하는 '조직접착제 시술'(Glue Apply)을 1254.10점에 산정하고, AGL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 20 개 항목을 비급여행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