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심사도 일원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2시부터 청렴교육관에서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이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가 건강보험 경우 71만원(평균 입원일수 8일)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5배에 이르는 1045만원(평균 입원일수 120일)으로 동일 또는 유사 질병·상해임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내역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동일한 질병임에도 보험에 따라 진료비, 입원일수, 입원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본인부담금 여부와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 환자의 부담이 없다는 점과, 진료수가 가산율이 건강보험보다 높으며 입원기간에 따른 수가 조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대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 진료비 심사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효율적이지 못한 것도 진료비 차이가 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결국 3대보험의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진료비 심사 업무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주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내부 논의, 5번의 부처협의, 4번의 전문가 간담회,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왔다"면서 "9개 부처와 11개 관련단체의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보니 의견수렴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어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개선안을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가 '요양급여 심사, 조사 및 사후관리'를 주제로,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가 '요양급여 진료수가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복지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심사평가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의사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영자총협회 등 관계부처와 학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