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의대에서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은 채 같은 재단 산하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에게 전임교원 신분을 주고, 학생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9일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대 협력병원 전문의 가운데 실제 학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에 대해서는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전임교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문적인 연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1월경 G의대가 의대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은 채 같은 재단 산하 병원들과 협력병원을 체결한 후 소속 전문의들에게 전임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학생 교육을 전담케 하자 일부 교수에 대해서만 전임교원으로 산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교과부는 협력병원 교수 가운데 몇 명까지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의대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력병원을 교육병원으로 인정하되, 적정한 전임교원 인정기준을 마련한 후 G의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S의대, K의대 등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교수라 하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학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실상 교수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은 우수한 의료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실제 학생 교육 시간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의대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아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쉽게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최근 전문가들과 만나 전임교원 인정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 전문가는 “교과부 관계자와 전임교원 인정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사실”이라면서 “단순히 의대 부속병원이냐 협력병원이냐를 기준으로 전임교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의대생만 가르치는 것을 교수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자체적으로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가운데 몇 명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들 의대에 대한 처분은 하반기 이후에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G, K, S의대 이외에 의대 부속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단 산하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소속 의사들에게 전임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재단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S병원 등 20여개 협력병원에서 근무중인 전임교원 상당수가 사실상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추산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