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 모든 임의비급여 항목별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성모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라고 해서 비급여 처방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부는 11일 오전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출석한 가운데 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대상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한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치료를 전제로 한 임의비급여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행법이나 급여기준만 놓고 보면 임의비급여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실제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 여부를 따져 판결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성모병원에 대해 허가사항을 초과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약제의 의학적 불가피성을 입증하고, 이를 투여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으며, 만약 투여했다면 사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임의비급여 항목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서도 허가사항 초과 약제 중 의학적 불가피성이 있는 약제를 투여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성모병원 임의비급여가 법률이나 고시를 위반한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성모병원은 현행법상 급여범위를 초과한 약제를 비급여로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성모병원 변호인은 “약제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면 비급여로 분류해 의사가 마음대로 처방할 수 있는데 이보다 훨씬 좋은 약을 급여로 묶어놓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환자에게도, 공단에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 비급여처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